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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단4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4.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11. 05:20 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건물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I(29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 뭘 쳐다봐 시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 등 몸통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 I를 찾으러 온 피해자 J(24 세) 이 “ 왜 친구를 때리느냐

”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잡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 등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15. 9. 11. 05:30 경 제 1 항 기재 H 앞으로 나오면서 때마침 일행들과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K(25 세) 을 “ 길 터라 ”라고 말한 뒤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 K이 쳐다보자 “ 뭘 쳐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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