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6. 26. 02:55 경 안산시 단원구 D 빌딩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E(24 세, 남) 이 술에 취해 피고 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중간에 서서 제지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정도 발로 찼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학교 친구 사이로서 2015. 6. 26. 03:24 경 안산시 단원구 D 빌딩 1 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들의 일행을 쳐다보며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자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피해자 E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CTV 분석 사항) 의 각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캡 쳐)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3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의 피고인들이 한 명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