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8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0. 22:25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남, 47세 )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22:25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F( 남, 48세) 과 싸우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이 중단된 후 식당 옆 골목길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 한 판 붙자” 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9번)
1. 수사보고( 피의자 E, 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