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13247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9,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임대차계약과 관련이 없거나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므로, 피고 B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D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피씨(PC)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D은 2013. 1. 16.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위 차용금을 매월 5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위해 2013. 1. 17.경 원고와 사이에, ①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피씨방의 집기ㆍ비품 등 일체 시설물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 1억 7,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② 이 사건 피씨방을 D이 지배인으로서 대리운영하면서 건물주에 대한 월차임(월 230만 원)과 관리비, 임금, 시설 교체ㆍ수리비 일체는 D이 지불ㆍ부담하고, D은 원고에게 수탁영업의 대가로 위 권리금 1억 7,0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 위ㆍ수탁관리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점포 위ㆍ수탁관리 약정 당시 D은 위 수탁영업 대가 월 500만 원이나 건물주에 대한 차임 기타 부담금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체하면 점포를 즉시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약정 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D은 점포를 즉시 인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후 임대인 E과 2013. 1. 24.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23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