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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20 2018가합1025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D조합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6. 4. 5. 경매절차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피고 C으로, 수탁자를 피고 B으로, 수익자를 피고 조합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순번 구분 매매대금 권리금 기타 구분 액수 지급기일 1 갑2 총액 6억 6,000만 원 - 없음 계약금1 1,500만 원 2017. 5. 29. 계약금2 500만 원 2017. 6. 13. 중도금 9,000만 원 2017. 7. 31. 잔금 5억 5,000만 원 2018. 1. 31. 2 을5 총액 6억 6,000만 원 - 매매계약서에 포함 대출이자 월 150만 원 작성일: 2017. 6. 7. (워터마크 기준) 계약금1 1,500만 원 2017. 5. 29. 계약금2 500만 원 2017. 6. 13. 권리금 9,000만 원 2017. 7. 31. 잔금 5억 5,000만 원 2018. 2. 27. 3 을1 을2 총액 5억 7,000만 원 - 별도 체결 9,000만 원 2017. 8. 31.까지 대출이자 월 150만 원 작성일: 2017. 7. 29. (문자메시지 내역) 계약금 2,000만 원 2017. 5. 29. 잔금 5억 5,000만 원 2018. 2. 27. 나.

피고 C은 2017. 5.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7. 6. 1.경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둘 사이에는 여러 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중 주요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아래 표 기재 각 계약서를 특정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0번 계약서'로 표시하기로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① 계약금으로 2017. 5. 29. 15,000,000원, 2017. 6. 12. 4,500,000원, 2017. 6. 24. 500,000원을, ② 중도금(또는 권리금 으로 2017. 8. 31. 89,000,000원, 2017. 9. 4. 1,000,000원을, ③ 잔금으로 2018. 2. 28. 30,000,000원, 2018. 4. 3. 100,000,000원, 2018. 4. 4.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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