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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6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5.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7년,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가, 재심개시되어 2009. 5. 8. 각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8. 새벽 무렵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9. 02: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0. 23: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카페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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