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5고단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0. 2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렌타인 마스터즈 2병, 제이앤비 리저브 1병, 하이네켄 9병 등 합계 65만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9. 23: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렌타인 마스터즈 1병, 기네스 5병, 하이네켄 3병, 모듬 소시지안주 등 합계 30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20. 03: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네스 8병, 육포안주 1접시 등 합계 12만 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