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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8605 판결
위증교사,범인도피
사건

2014도8605 위증교사, 범인도피

피고인

1. A

2. E

상고인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F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AH, AI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4노115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①0 2010, 10.말경의 위증교사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에는 선거사건에 관하여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누가 어떠한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될 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로서는 C, B, D(이하 'C 외 2인'이라 한다)이 향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어 위증교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② C 외 2인이 증인소환장을 수령한 2010. 12, 31.부터 이 사건 위증에 이른 2011. 1. 7. 사이의 위증교사 부분에 관하여는, C, B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수시로 번복되고 있고, 이 또한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개입한 내용에 대하여 숨기려 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이가 그녀와 유대관계에 있는 C, B의 진술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엿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로부터 허위 증언을 요구받았다는 취지의 그녀들의 수사기관과 제1심 또는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D의 진술은 2010. 10.말 이후 이 사건 위증 시까지 피고인들을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0. 10. 말경의 위증교사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증교사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다. 그러나 2010. 12. 31.부터 2011. 1. 7. 사이의 위증교사 부분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설시와 같이 피고인들과 만난 시기, 횟수 등에 관한 C, B의 검찰 및 제1심에서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부탁에 의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바뀜 없이 일관된 점, ② C, B의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이 0에 의하여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되나, 그 이전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2010. 10.말 이후 법원에서 증언하기 전까지 피고인 E와 O를 만나 허위진술을 부탁받았다(C, 증거기록 734쪽)'거나 '아마도 2010. 10.말 이후 법정에 나가기 전에 피고인 A 측을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B, 증거기록 736쪽)'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은 시간의 경과나 그녀들의 연령으로 인한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는 면에 있어서 신빙성이 더하여 진다고 보이고 반대로 피고인들을 모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C, B은 제1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녀들이 이미 종전 위증으로 인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또 수사 및 공소제기 되는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을 해한다고 하여 자신들에게 특별히 이익이 되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또다시 위증을 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④) C, B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이 변경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등 의문이 드는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만약 0의 개입으로 인해 피고인들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을 것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 B의 진술의 변경 또는 모순은 기억력의 한계와 공범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던 0의 관여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⑤ 0와 유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D이 검찰 및 제1심법정을 통해 피고인들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받은 시기나 방법에 대하여 불확실하게 진술을 하는 와중에도 '위증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의 부탁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명확한 진술을 반복한 점, ⑥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0. 10.말경 남원여고 앞 승용차에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C 외 2인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였고 그 부탁에 따라 그녀들이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곧이어 이루어진 형사재판에서는 그녀들이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허위진술을 부탁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⑦ C 외 2인은 2013. 5. 하순경 피고인 A를 만나 '위증으로 인해 3년 동안 피해 다녔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해결하여 달라, 혹시 나중에 피해 다녀서 불이익을 받으면 의원님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라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도덕적으로 책임은 지겠지만 각서는 못써준다. 대신 내 휴대폰에 책임지겠다는 것을 녹음해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러한 C 외 2인의 항의나 그 항의에 대처한 피고인 A의 태도는 피고인들의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상정하기 어려운 행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D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2010. 10.말 이후 2010. 12. 31.부터 2011. 1. 7.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C 외 2인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범인도피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801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결국 '피고인들이 C 외 2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C 외 2인은 위증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2011. 2.경 심리생리검사에 동의하고도 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후 2013. 5. 26.까지 검찰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나 C 외 2인은 위 기간 동안 주거지에 계속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소재수사를 한 경찰관을 주거지에서 직접 만나 자진출석을 고지 받거나, 외출 중일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자진출석을 고지 받은 경우도 다수 있었던 사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C 외 2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수사에 나아갔다면 충분히 그녀들에 대한 발견·체포가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한 직접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외 2인에게 '전주에 조사받으러 가지 마라, 검사실에 들어가지 마라, 한 달 후에나 들어가라'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도록 종용하였을 뿐 검거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떠나는 등으로 수사기관이 그녀들의 소재를 알 수 없게끔 하는 행위를 요구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C 외 2인은 주거지에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단순히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언제든지 그녀들에 대한 발견·체포가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외 2인에게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C, B, D, O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적절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을 파기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0. 말경의 위증교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0. 12. 31.부터 2011. 1. 7. 사이의 위증교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위 부분도 파기의 대상이 된다),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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