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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8605
위증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2010. 10.말경의 위증교사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에는 선거사건에 관하여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누가 어떠한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될 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로서는 C, B, D(이하 ‘C 외 2인’이라 한다)이 향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어 위증교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C 외 2인이 증인소환장을 수령한 2010. 12. 31.부터 이 사건 위증에 이른 2011. 1. 7. 사이의 위증교사 부분에 관하여는, C, B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수시로 번복되고 있고, O 또한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개입한 내용에 대하여 숨기려 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O가 그녀와 유대관계에 있는 C, B의 진술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엿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로부터 허위 증언을 요구받았다는 취지의 그녀들의 수사기관과 제1심 또는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D의 진술은 2010. 10.말 이후 이 사건 위증 시까지 피고인들을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0. 10.말경의 위증교사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증교사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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