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위증교사 부분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0. 10.경부터 2011. 1. 7. 사이에 C, B, D을 만나 수차례 허위 진술과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C, B, D, O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범인도피 부분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2. 5.경 C, B을 만나 ‘바쁘면 바쁘다고 하고 다음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해라. 검찰에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적으로 ‘피해 다녀라. 도망다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수사기관의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E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라북도 I선거구 J 선거의 당선자이다.
피고인은 당시 자원봉사자 조장인 K, L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