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355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23인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B사업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2009. 7. 30.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건축 등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C조합’을 설립하였다.

C조합 정관에 의하면,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한 신청 및 계약체결,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조합장이 이행하고, 조합원은 개인별 토지매입대금을 조합에 납부하며, 조합장은 건축 시공업자의 선정 등 상가건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 건축된 상가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기로 정하였다.

나. 1) C조합은 2009. 10. 15. 경기도시공사로부터 B사업 D 상업용지(생활대책) 대 1,363㎡(그 후 필지번호가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6,678,700,000원으로 정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조합은 2009. 10. 30. 경기도시공사 및 F, G, H(이하 ‘F 외 2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F, G, H에게 양도하는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였다.

3) F 외 2인은 2010. 5. 10.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5. 20. F 외 2인에게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리 1구좌 27㎡를 B 생활대책용지 시행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양도하되, 그 소유권 및 제반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F 외 2인은 사업 종료 시 세금 및 제반 경비를 제외한 원고의 지분 이익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는 명의위임약정 및 사업시행대행약정을 하였다. 라. 1) F 외 2인은 2015. 6. 3. 주식회사 동진산업개발(이하 ‘동진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