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300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에게 22,930,000원,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유

본소와 반소들을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등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D빌라 4개 동(에이동, 비동, 시동, 디동)을 신축하면서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명의를 빌려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타일 및 석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 및 석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한청건설(이하 ‘피고 한청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도장 및 외단열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 및 외단열마감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잡철,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고 한다)를 각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A의 이 사건 타일 및 석공사 1) 원고는 2015. 7. 15.경 피고 A과 이 사건 타일 및 석공사를 공사대금 9,58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공사대금으로 2015. 7. 29. 3,000만 원, 2015. 9. 11. 650만 원, 2015. 9. 25. 1,000만 원 등 합계 4,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 A은 파벽돌공사 1,365만 원 상당을 시공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A은 화장실바닥을 돌이 아닌 일반 타일 및 플라스틱으로 시공하고, 각동 건물외부에 타일로 테두리를 넣는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화장실바닥 변경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72만 원, 각동 건물외부 테두리 미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1,200만 원으로 그 합계는 1,272만 원이다. 다. 피고 한청건설의 이 사건 도장 및 외단열마감공사 1) 원고는 2015. 7.경 피고 한청건설과 이 사건 도장 및 외단열마감공사를 공사대금 9,66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한청건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