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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4가합536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인플랜은 32,430,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6.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9. 피고 주식회사 인플랜(이하 ‘피고 인플랜’이라 한다)에게 상주시 B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90,910,000원에 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① 계약금액은 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은 2013. 9. 2.부터 2014. 1. 15.까지로,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기로 하는 도급계약서와 ② 계약금액은 40,910,000원(부가가치세 없음)으로, 공사기간은 2013. 9. 2.부터 2014. 1. 15.까지로,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기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공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금속공사(창호, 가설공사 포함) 2014. 3. 5. ~ 2015. 3. 4. 2,757,847 실내의장공사(도장, 설비, 타일, 미장공사 포함) 2014. 3. 5. ~ 2015. 3. 4. 4,976,667 토공사 2014. 3. 5. ~ 2016. 3. 4. 132,327 조적공사(석공사 포함) 2014. 3. 5. ~ 2016. 3. 4. 751,994 철근콘크리트 공사 2014. 3. 5. ~ 2017. 3. 4. 4,620,342 방수공사(지붕공사 포함) 2014. 3. 5. ~ 2017. 3. 4. 260,823 합계 13,500,000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2014. 4. 8. 피고 인플랜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 약관은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인 계약자(피고 인플랜)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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