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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나18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8. 17. D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D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와 E에게 공동으로 도급을 주었고, 그 후 2012. 2. 28. 피고와 E는 미장, 도장, 타일, 석공사 등은 E가, 나머지 기초공사는 피고가 진행하기로 상호 간에 합의하였다.

나. F과 E는 2011. 12. 12. G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G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06,76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을 주었고, 그 후 2012. 6. 8. 피고와 E는 미장, 도장, 타일, 돌 공사 등은 E가 직영으로, 나머지 기초공사는 피고가 진행하기로 상호 간에 합의하였다.

다. E는 2012.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D, G 공사 중 각 방수 및 돌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는데, 당시 작성된 각 계약서상의 도급인 명의는 E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I 빌라 보수공사 부분 및 명촌조합 페인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계약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E라고 하더라도 E가 피고의 울산지사장인 점, 원고는 E와 피고의 울산지사 현장소장인 H과 상의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는 E에게 피고의 울산지사장, H에게 피고의 울산지사 현장소장의 직함이 기재된 각 명함을 만들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 또는 명의대여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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