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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4가합20801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은 3,072,073,09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9. 피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A-2-2블록 지상 판교 이노밸리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신축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공사착공일로부터 22개월, 계약금액 181,5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9. 6. 계약금액을 183,667,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위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5조는 피고 회사는 계약 종료 후 또는 준공 후에도 계약도서(변경된 것을 포함한다)와 상이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 또는 계약도서(변경된 것을 포함한다)에 표기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1. 10.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대상)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비고 1 201100181908 (철근콘크리트, 철골) 1,174,459,447 2011. 4. 20. ~ 2016. 4. 19. 5년차 하자 2 201100181909 (방수, 승강기설치, 소방전기, 소방설비) 240,553,923 2011. 4. 20. ~ 2014. 4. 19. 3년차 하자 3 201100181910 (조적, 석공사, 금속, 조경, 기계설비) 1,673,127,801 2011. 4. 20. ~ 2013. 4. 19. 2년차 하자 4 201100181911 (가설, 타일, 목공사, 미장, 창호 및 유리, 도장, 수장, 인테리어, 부자재, 건축기타공사, 전기설비) 2,421,868,829 2011. 4. 20. ~ 2012. 4. 19. 1년차 하자 합계 5,510,010,000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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