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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87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건물의 1층 우측 가장자리 점포{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23.12㎡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어머니인 선정자 C의 허락 하에 위 건물의 1층(점포)과 3층(주택)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사용대차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의 경우 대주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13조 제2항),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2019. 3. 28. 피고에게 2019. 4. 10.까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반환)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갑 제1호증), 위 사용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가 선정자 C의 요청으로 공사대금 및 보증금 반환 등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대신 지불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위 금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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