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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24 2017가단940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부동산 기재 건물 1층 254.2㎡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6. 1. 9.부터 2017. 12. 31.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4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6. 8. 13.부터 2017. 1. 13.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등은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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