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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5가단51729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으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서울 중구 G에 있는 3층 규모의 지상 건물, 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미등기 건물로서 그 건축물대장에는 건물 1층 중 점포 145.12㎡와 점포 95.9㎡가 원고(선정당사자)와 H의 소유로, 1층 중 점포 78.55㎡는 선정자 E의 소유로, 1층 중 점포 66.12㎡는 선정자 F의 소유로, 2층 점포 144.66㎡는 선정자 C의 소유로, 3층 점포 144.66㎡는 H과 선정자 D의 소유로 각 등재되어 있다.

한편, 선정자 C은 2006. 4. 1.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이 사건 점포(5평)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이 사건 건물이 가건물로 재개발 또는 매도 등으로 건물주로부터 명도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임차인 측이 이에 응해야 함’이라는 특약을 두었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도는 2015. 5. 28. 재건축 실시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피고에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는 선정자 C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점포에 관한 것이고,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역시 선정자 C 뿐이므로, 선정자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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