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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176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점포 79.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선정자 C는 각 2/10 지분, 선정자 D은 6/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1. 7. 23. 피고의 모친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2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대차기간 1년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를 인도한 사실, 원고는 2002. 3. 2.경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함에 합의하고 그 후 수회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고, 2013. 8. 19.에도 임대차기한을 2014. 8. 19.로 연장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월세는 100만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5. 6. 11., 같은 달 24., 같은 해

9. 11.경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 내지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차례의 묵시적 갱신으로 2015. 8. 19.로 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위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입주한 후 출입문에 철제 셔터를 설치하는 등 필요비와 유익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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