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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5가합5500
영업금지청구 및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용인시 수지구 E빌딩 제3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용인시 수지구 E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1층 제110, 111호 점포(이하 ‘1층 점포’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이다. 원고 B은 약사로서 1층 점포를 임차하여 2012. 12. 21. ‘G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개설등록을 마치고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C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사람이고, 선정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3층 제304호 점포(이하 ‘304호 점포’라 한다)를 신탁받은 수탁자이다.

선정자 F는 약사로서 피고 C으로부터 304호 점포를 임차하여 2015.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H약국’이라는 상호로 위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였다.

나. 1층 점포의 매매 1) 피고 C은 2012. 4. 21. 피고 D에게 1층 점포를 매매대금 643,388,2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243,388,200원은 2012. 5. 4.에, 잔금 300,000,000원은 2012. 6. 20.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상가를 타인에게 매매나 임대 시에도 약국인 111호, 112호(1층 점포인 110, 111호의 오기이다)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C, D은 2012. 9. 3. 다시 1층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 및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액수는 1차 매매계약서와 동일하되, 그 지급일이 각각 계약금은 2012. 9. 3., 중도금은 2012. 9. 19., 잔금은 2012. 10. 19.로 기재되어 있고, 1층 점포에 대한 약국 독점권에 관한 특약사항은 기재되지 않았다.

3 피고 D은 2014. 8. 29.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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