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8,129,76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검사는 추징이 누락되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에 비하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A 추가범죄혐의 확인보고1), 수사보고(11번가 이용판매액 - A 추가범죄혐의2), 필웨이 월별 판매 거래내역표 및 거래세부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인 ‘필웨이’, '11번가'를 통하여 가짜 유명상표 제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총 258,129,760원(= 필웨이 139,676,970원 11번가 118,452,790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생산한 가짜 유명상표 제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과 그 공범들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추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그리고 이 사건 상표법위반 및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