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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노9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8,129,76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검사는 추징이 누락되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에 비하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A 추가범죄혐의 확인보고1), 수사보고(11번가 이용판매액 - A 추가범죄혐의2), 필웨이 월별 판매 거래내역표 및 거래세부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인 ‘필웨이’, '11번가'를 통하여 가짜 유명상표 제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총 258,129,760원(= 필웨이 139,676,970원 11번가 118,452,790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생산한 가짜 유명상표 제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과 그 공범들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추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상표법위반죄로 각 1회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상표법위반 및 사기 범행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그리고 이 사건 상표법위반 및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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