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남양주시 B 공장에서, 가방 제조에 필요한 재봉틀 3대, 말뚝 재봉틀 1대, 불박기계(로고를 찍는 기계) 1대, 스키(가죽 깎는 기계) 1대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4001180120000)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300점(정품 추정시가 450,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이를 소위 짝퉁 가방 제조업자인 C(2012.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확정)에게 납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가짜 가방 제조에 필요한 가짜 루이비똥 재단물(30cm ×30cm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2012년 압제2693호의 증 제1호) 38점, 가짜 루이비똥 가방주머니 재단물 45점(증 제2호), 가짜 루이비똥 가방 내피 18점(증 제3호), 가짜 루이비똥 금속 장식 550점(증 제4호), 가짜 루이비똥 원단(120cm ×60cm ) 1롤(증 제5호), 가짜 루이비똥 불박 1점(증 제6호)을 가짜 가방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등록상표확인보고/ 정품가격확인보고/ 현장사진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구분]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 기본(10월~2년) [선고형]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있으나, 생계형 범죄임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