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나 피고인 A은 2011.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구리시 D에 있는 창고를 임차한 후 유명상표 도용 상품을 제조업자로부터 대량으로 공급받은 뒤 다시 이를 주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3. 4. 8.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부천시 G 부근 그리고 구리시 양원역 부근 등에서 H(일명 I사장), J(일명 K사장) 및 그 외 불상의 가짜 상품 제조업자들로부터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샤넬’(상표등록번호 071324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종류의 유명상표 도용 상품 900점을 공급받은 뒤 이를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8. 22:10경 위 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샤넬’(상표등록번호 071324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3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종류의 유명상표가 도용된 총 17가지 상품 442점(정품추정시가 합계 978,300,000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