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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51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Ⅰ 기재 압수물(증 제1호), 같은 목록...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517』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20.경부터 2012. 1. 31.경까지 부산 수영구 E의 2층 및 3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싸이트인 11번가(www.11st.co.kr), 옥션(www.auction.co.kr) 등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미국 ‘메이저리이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이즈 인코퍼레이티드’사가 스포츠셔츠 등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MLB'(등록번호 4005252850000 등), ’Red Sox', ‘Yankees' 등과 동일ㆍ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은 후드티 204점(정품시가 1,785만 원 상당),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은 점퍼 등 2,961점(정품시가 2억 7,610만 원 상당) 등 합계 3,165점(정품시가 2억 9,395만 원 상당)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2011. 12. 21.경 위와 같은 ’MLB' 상표가 부착된 가짜 후드티 130점(정품시가 113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2012. 1. 30.경 위와 같은 상표가 부착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은 가짜 점퍼 등 2,706점(정품시가 2억 4,671만 원 상당, 이상 합계 5억 4,179만 원 상당의 판매 및 판매목적의 보관)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2. 23.경 부산 수영구 E의 2층 및 3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싸이트인 위 옥션을 통해서 판매한 위조 ‘Yankees' 후드티 판매대금 26,010원을 피고인의 이모 F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2.경까지 합계 708회에 걸쳐 별지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옥션 싸이트, 11번가 싸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한 위조 점퍼 등의 판매대금 합계 79,884,425원의 범죄수익을 피고인의 이모 F의 위 우체국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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