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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단260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 제22, 23호, 제25 내지 5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D, E 등과 가짜 발리, 훼라가모 등 가짜 유명상표의 지갑, 벨트 등을 F 등의 제조자로부터 공급받아 인터넷 오픈마켓인 ‘11번가’, ‘필웨이’ 등을 통하여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 송파구 G 350호 소재 사무실 에서 오픈마켓 ‘필웨이’ 사이트에 발리(BALLY) 상표를 위조한 남성용 벨트(‘2014년 발리 신상 남녀공용 벨트 ICALEIRO 40블랙’)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주문한 피해자 H에게 위 남성용 벨트 1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1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6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서울 송파구 I Y6110호, Y6115호, 서울 송파구 G 350호의 창고, 사무실 등지에서 E, A과 공모하여 상표권자 룩셈부르크 ‘라티모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등록번호 : 제704625호)’,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구치(GUCCI, 등록번호 : 제070352호, 제066628호)', 상표권자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발리(BALLY, 등록번호: 제029738호)’, 이탈리아 ‘살바토레 훼라가모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훼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 01338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지갑, 벨트, 가방 등을 오픈마켓인 11번가, 필웨이 등을 통하여 그 위조품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36회에 걸쳐 판매하여 그 대금 865,404,270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4. 9. 18.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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