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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2.26. 선고 2014고단2445 판결
사기,상표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공문서부정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사인부정사용,부정사용사인행사
사건

2014고단2445 사기, 상표법위반

2014고단301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문서부정

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인부

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

A

검사

박채원(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2.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45』

1. 2009. 6.경 ~ 2011. 7. 4.경 범행

가. 피고인과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3.경 E에게 가짜 비비안웨스트우드 상표의 가방을 주문하고, 주문받은 E은 다시 D에게 가짜 비비안웨스트우드 상표의 가방을 제조 의뢰하여 D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공장에서 가짜 유명상표의 가방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기로 F, E,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E, D과 공모하여 2011. 3.경부터 2011. 7. 4.경까지 위 'H' 공장에서 미싱 3대, 재단기(가죽재단) 1대, 스키기계(가죽가공) 1대, 불박기계(상표마크, 일련번호) 1대, 작업대 1대를 갖추어 놓고, F과 피고인은 E에게 상표권자 룩셈부르크 '라티모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VIVIENNE WESTWOOD(등록번호 : 제704625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타각된 표장 및 가방 샘플을 제공하고, E은 다시 위 샘플을 D에게 제공하여, D은 피고인이 가져다 준 샘플과 같은 모양으로 위 위조상표 표장을 이용하여 위 'VIVIENNE WESTWOOD(등록번호 : 제704625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완제품 337점(정품가액 : 약 3억 3,700만 원)을 제조하여 고양시 덕양구 I외 1필지에 있는 J 상가 지하 104호, 117호 E 운영의 공장 겸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 E, D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D의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 룩셈부르크 '라티모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VIVIENNE WESTWOOD (등록번호 : 제704625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 표장이 부착된 가방을 제조할 목적으로 위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금형 1개를 보관하여 가짜 상표 가방 제조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D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09. 6.경부터 E에게 가짜 유명상표의 가방, 지갑, 벨트 등 상품 제작을 주문한 후 E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제조업자들에게 상품의 제조를 의뢰하면 이를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09. 6.경부터 2011. 7. 4.경까지 E에게 가짜 유명상표의 상품 샘플을 주면서 가짜 유명상표 상품 제작에 필요한 원단, 부자재들을 고양시 덕양구 I외 1필지에 있는 E이 운영하는 J 상가 지하 104호, 117호에 가져다주었다. 그러면 E은 위 일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제조업자들에게 위 가짜 유명상표 상품 원단, 부자재들을 가져다주면서 상품제작을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E은 상표권자 룩셈부르크 '라티모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VIVIENNE WESTWOOD(등록번호 : 제704625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타각된 목걸이 100점, 핸드폰줄 1,450점, 열쇠고리 1,020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 제070352호,제0666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타각된 벨트 880점, 지갑 1,280점, 카드지갑 200점, 키홀더 370점 등, 총 5,300점(정품가액 17억 6,200만원)의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이를 위 J 창고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위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과 F은 계속하여 2011. 7. 4. 15:30경 위 장소에서 제조 및 판매의 목적으로 E에게 위 'GUCCI(등록번호 : 제070352호, 제070356호, 제066628호)' 상표가 타각된 벨 트버클 160점, 위 'FERRAGAMO(등록번호 : 제466300호, 제479649호)' 상표가 타각된 벨트버클 1,188점, 상표권자 발리의 등록상표인 'BALLY(등록번호 : 제065798호, 제066339호)' 상표가 타각된 벨트버클 1,190점, 가방장식 1,010점, 위 'VIVIENNE WESTWOOD(등록번호: 제704625호)' 상표가 타각된 가방장식 1,700점 등, 총 5,248점의 반제품 및 부자재와 가짜 'VIVIENNE WESTWOOD, BALLY, FERRAGAMO, GUCCI' 상표의 원단 17롤 및 가짜 'BALLY' 상표의 벨트웨빙(지갑, 구두 등에 사용되는 상표문양 띠) 122롤을 건네주고, E은 이를 가짜 유명상표 상품 제조의 목적으로 보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2. 7.경 ~ 2014. 9. 18.경 범행

피고인은 F, K 등과 공모하여 가짜 발리, 페라가모 등 가짜 유명상표의 지갑, 벨트 등을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아 인터넷 오픈마켓인 '11번가', '필웨이', '페어리' 등을 통하여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 송파구 L 350호 사무실에서 오픈마켓 '필웨이' 사이트에 발리(BALLY) 상표를 위조한 남성용 벨트(2014년 발리 신상 남녀공용 벨트 ICALEIRO 40블랙)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주문한 피해자 M에게 위 남성용벨트 1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1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서울 송파구 N Y6110호, Y6115호, 서울 송파구 L 350호의 창고, 사무실 등지에서 F, K과 공모하여 상표권자 룩셈부르크 '라티모 에스 아이'의 등록상표인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등록번호 : 제704625호)',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구치(GUCCI, 등록번호 : 제070352호, 제066628호)', 상표권자 '발리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발리(BALLY, 등록번호 : 제029738호), 이탈리아 살바토레 훼라가모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훼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 01338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지갑, 벨트, 가방 등을 오픈마켓인 11번가, 필웨이 등을 통하여 그 위조품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02회에 걸쳐 판매하여 그 대금 1,059,292,980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4. 9. 18.경 서울 송파구 N Y6110호 및 Y6115호의 사무실, 창고에 상표권자 룩셈부르크 '라티모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등록번호 : 제704625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여성용 가방 314점, 목걸이 31점, 열쇠고리 90점, 핸드폰줄 1,664점, 장식용 곰인형 861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구치(GUCCI, 등록번호 : 제070352호, 제0666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타각된 벨트 215점, 지갑 386점, 키홀더 154점, 상표권자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 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발리(BALLY, 등록번호 : 제02973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벨트 2,146점, 지갑 670점, 이탈리아 살바토레 훼라가 모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훼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 013383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벨트 2,473점 등 총 9,004점(정품 가액 3,370,127,6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301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5. 21:5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64-1번지 앞 남부순환로에서 O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전방 주시를 게을 리 한 과실로 'P병원' 앞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곳에 설치된 지하철 환기구 부분에 올라타 피해자 서울메트로 소유의 지하철 환기구 등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사고가 난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도망침으로써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25.경 지인인 Q로부터 부산남부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 14:30경 위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부산 남구 대연 3동 부산남부경찰서 3층 성폭력전담수사팀에 피고소인으로 출석하여 경장 R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 중이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S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4. 9. 18. 16:56경 위 부산남부경찰서 3층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피의 자신문을 받고 난 후,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 수사과 정확인서의 '확인자'란, 피의자신문과정이 녹화된 CD 2장에 부착되는 라벨 2장 및 그 CD 봉투 2장에 부착되는 라벨 2장의 각 '피조사자'란에 'S'라고 기재하고,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S 명의 인장을 서명 옆에 날인한 뒤 그 인장으로 피의자신문조서 각 장에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타인의 인장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였으며, 각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T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 가족관계증명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및 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상표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은 소비자를 상대로 가짜 물품을 정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판매기간이 길고, 상당한 액수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공문서부 정행사죄, 사서명위조죄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 김세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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