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0552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H(I생 사망 당시 만 2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 원고 B, C, D, E, F, G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망인은 1973. 7. 20. 육군 제2훈련소로 입대하여 같은 해 8.말경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1여단 J기계화보병대대 1중대 2소대에 배속되어 이병으로 근무해 오다가 1973. 12. 7.부터 12. 11.까지 장기복무 지원에 필요한 호적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5일 간의 출장을 나왔다.

다. 망인은 1973. 12. 10. 14:00경 원고 A에게 부대로 복귀한다며 여비로 3,000원을 받아 집에서 나온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같은 해 12. 11. 19:00경까지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다가 술기운이 있는 채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집에서 소대장에게 ‘나로선 군 임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서 1통을 남기고 사전에 준비하여 소지하던 청산가리를 음독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망인이 전입한 J대대에서는 군기를 잡는다는 미명하에 선임병들의 조직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행하여졌는데, 특히 새로이 전입한 망인은 암기나 사격을 잘 하지 못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병사들보다 심하게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온갖 구타와 가혹행위 및 의무 없는 일의 강요 등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입소한지 약 3개월이 지난 1973. 12. 11.경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지휘관 및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소속 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하 "공무원"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