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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가합584580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180,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망인은 1989. 12. 30. 군에 입대하여 1990. 9. 1. 육군 제2군사령부 H중대(이하 ‘소속대’라 한다)에 전입하고 1993. 2. 1. 중사로 진급한 후 소대 선임하사 및 군수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1994. 1. 21. 소속대 치장창고에서 K-1 소총으로 실탄 1발을 자신의 복부를 향해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제2군사령부 헌병대, 법무부 등 군 수사기관(이하 ‘이 사건 군 수사기관’이라 한다)은 망인이 부친의 결장암 수술과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그리움, 장기복무 미 선발에 따른 야간전문대 위탁교육 불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자신의 현재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라.

망인의 형인 원고 D은 2015. 11. 9. 국방부에 망인의 자살 동기에 관한 이 사건 군 수사기관의 발표내용을 믿을 수 없으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조사본부는 2016. 9. 30. "① 수사기록에서 망인이 장기복무 미 선발, 부친 병환, 여자 문제로 비관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중대장의 진술서 외에 다른 부대원들의 진술기록은 없고, 재조사간 참고인들이 위와 같은 망인의 비관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수사기록의 자살원인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② 망인은 직속상관인 중대장으로부터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수시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듣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폭행당하였으며, 특히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너 같은 놈이 왜 군 생활을 하느냐 ’ 등의 모욕을 당하여 심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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