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가합70532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8. 7. 원고 산하 육군에 입대하여 2008. 10. 8.부터 제2사단 포병연대 E포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에 배치되어 포수로 복무하였다.
피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C는 망인의 남동생이다.
나. 망인의 선임병들은 2008. 10. 하순경부터 2009. 1. 하순경까지 망인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2009. 1. 23. 좌측 발목 인대 손상으로 국군철정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9. 3. 25. 국군대전병원으로 전원된 후 상태가 호전되어 2009. 4. 3. 퇴원하였다.
망인은 퇴원 다음 날인 2009. 4. 4. 10:00경 익산시 F여관 G호에 투숙하여 투명테이프로 객실 내부와 창문을 밀폐시키고, 번개탄 4개를 피워 놓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대 지휘관들이 부대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0532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0. 22. 이 사건 자살 사고는 선임병들의 폭행ㆍ협박과 이 사건 부대 지휘관들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는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는 피고 A에게 30,412,845원, 피고 B에게 29,812,845원, 피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4. 4.부터 2010.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0나112174호로 항소하였는데, 201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