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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07978
퇴역연금등 청구
주문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군복무 중 1973. 4. 28.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73보군형공 제97호)을 선고받았다.

이에 망인이 항소하였으나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7. 30.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73고군형항 제308호)을 선고하였고, 망인이 상고(대법원 73도2526호)를 제기하였으나 1973. 12. 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0. 11. 4.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0. 12. 10. 위 항소심판결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6. 9.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이 고문ㆍ협박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는 이유 등으로 위 항소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망인에 대한 무죄판결(2011재노53)을 선고하였고, 201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1. 8. 30. 망인에 대한 위 1973. 12. 11.자 제적명령을 무효로 한 후 2011. 9. 6. 망인에 대하여 연령정년에 도달한 1983. 9. 30.자로 퇴역처분을 하였다

{인사명령(장교) 제643호}. 마.

피고는 2011. 10. 12. 원고들에게 1973. 4.부터 1983. 9.까지의 망인의 미지급 급여로 합계 49,961,692원을 지급하였고, 2013. 9. 3. 원고들에게 1983. 10.부터 2010. 12.까지 망인의 미지급 퇴역연금으로 합계 494,757,7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미지급 급여 및 퇴역연금을 지급하면서 원금만을 지급하였으나,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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