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9.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 LIG헬스케어건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4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중략)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5. 피보험자의 질병 (이하 생략)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B은 2015. 6. 26. 11:56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520호에서 양반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우울증으로 폭음을 하다
갑작스러운 쇼크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사고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사고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