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4699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