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36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