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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15.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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