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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37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5. 9.경까지 합계 2,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잔액 6,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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