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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6603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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