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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19 2016가단7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항의 ‘C’은 ‘B’으로 수정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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