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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457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5. 12. 경 주식회사 F( 후에 G로 상호 변경 )에 입사하여 2013년 경부터 2017. 7. 14.까지 F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영업소 직원들의 교육 및 관리, 차량의 관리, 물동량 확보를 위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에서 취급하는 우체국 물동량에 대해 차량을 투입하고자 하는 업체로부터 위임을 받고 차량 운송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3. 대전 서구 H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우체국 물량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 차량을 정함에 있어 회사에서 정한 공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가장 이익 되게 운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이 제공한 2대의 차량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차량 1대 당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3. 위 F 사무실에서 B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4,4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재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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