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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053
배임수재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택건설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사장으로 주택건설 공사 등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주택건설 공사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 건설사업본부장으로서 주택건설 현장 관리, 자재 납품업자 및 하청업자 선정 등을 담당하였고, F은 E이 시공하는 아파트 화장실의 욕조, 타일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2015. 2. 초순경 C으로부터 “E 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욕조와 타일, 수전 금 구류 등 용품을 납품하려면 A, B에게 인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는 말을 듣고, A과 B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2. 9.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E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향후 E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다른 업체를 배제하고 주식회사 G가 욕조와 타일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E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E 건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I 라는 실리콘 시공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J 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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