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631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년 3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부장으로 G이 시공하는 아산시 H 공장증축공사의 부대토목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G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토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등의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공사현장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8년 3월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기흥IC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I의 대표인 A으로부터 ‘I이 맡고 있는 토공사와 관련하여 인허가 및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8년 6월경 위 기흥IC 부근 커피숍에서 500만 원을, 2008년 7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2008년 8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35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7년 1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G의 부장으로 G이 시공하는 용인시 소재 J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G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토공사를 하도급받은 I 등의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공사현장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8년 4월 중순경 위 공사현장 부근 식당에서 A으로부터 ‘I이 맡고 있는 토공사와 관련하여 소음진동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잘 봐주고 향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8년 11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3,000만 원을, 2008년 12월 초순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