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572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한국마사회 H 소속 경마기수이고, 피고인 A은 위 B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마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2013고합572』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09. 7. 27. ~ 같은 해

8. 1.까지 B 가족의 일본 여행경비 제공 피고인은 2009. 7. 27.부터 같은 해

8. 1.까지 피고인의 가족과 위 B의 가족이 일본 여행을 하던 도중 B에게 ‘좋은 경마정보가 있으면 나에게 직접 연락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마기수인 B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B의 여행경비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2009. 9. 초순경 여자용 손목시계 공여 피고인은 2009. 9.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이라는 상호의 시계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샤넬 J12' 여자손목시계 1개를 B의 처의 생일 선물로 B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마기수인 B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손목시계를 공여하였다.

『2013고합682』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A으로부터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재물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6. 26. 20:3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A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동생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00만 원, 같은 해

7. 6.경 600만 원, 같은 해

7. 20.경 3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27.경 부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