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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1044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김해시 D 대 3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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