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3, 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대 7504.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1007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3, 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0, 9, 8,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이하 ‘이 사건 (다)부분’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5, 10,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5㎡[이하 ‘이 사건 (라)부분’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4, 13, 16, 17, 18, 19, 20, 21,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4㎡[이하 ‘이 사건 (마)부분’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22, 23, 21, 24,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이하 ‘이 사건 (바)부분’이라 한다], 별지도면 표시 26, 19, 18, 2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1㎡[이하 ‘이 사건 (사)부분’이라 한다]는 모두 이 사건 제1토지에 위치하고 있다.
나. E은 1987. 11. 23.부터 수원시 팔달구 F 대 377㎡를, 1988. 3. 8.부터 수원시 팔달구 G 대 72.5㎡를(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각 소유하다가, 1991. 4. 20. 이 사건 제2토지에 라멘조 스라브지붕 4층 여관 및 대중음식점, 주차장, 소매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인 담장은 이 사건 (나)부분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다. 피고 A, B는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