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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1198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성동구 D 대 82㎡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동구 D 대 8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고, 그에 인접한 E 대 37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A이 50/100 지분, 원고 B, C이 각 25/100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건물 10㎡ 부분과 별지 도면 1 표시 17, 18, 19, 23,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창고 2㎡ 부분은 이 사건 제2토지의 지적경계를 넘어 이 사건 제1토지에 지어져 있다.

또한 별지 도면 2 표시 1,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물인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안쪽은 이 사건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토지의 면적은 11㎡이고, 위와 같이 침범한 부분을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경계침범 부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토지는 F이 1959. 7. 1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단독으로 소유하여 오다가 1980. 2. 20. 그 중 일부 지분을 G에게 이전함으로써 F이 4711분의 4695 지분, G이 4711분의 16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그 후 G은 1984. 6. 16. 그 지분(16/4711 지분)을 H에게 이전하였고, F은 1993. 6. 1. 피고에게 그 지분(4695/4711 지분)을 이전하였다.

피고는 그 후 2009. 11. 25. H의 지분을 넘겨받음으로써 단독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I이 신축하여 1959. 12. 18. 보존등기를 마쳤으며 1964. 3. 18. J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1973. 12. 17. K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7. 2. 8. 원고들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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