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화성시 D 대 655㎡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은 2009. 8. 20. 화성시 D 대 655㎡(이하 ‘원고 소유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2002. 6. 3. 화성시 E 대 536㎡(이하 ‘피고 소유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건물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소유토지 지상의 건물들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창고 30㎡,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15㎡(이하 ‘피고 소유건물’이라고 한다)가 원고 소유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한편 원고 소유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7㎡는 피고 소유건물의 대지로, 같은 도면 표시 3, 8, 9,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9㎡는 피고 소유건물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위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부분에 관한 2009. 8. 21.부터 2014. 12. 22.까지의 월차임 합계액은 7,345,040원이고, 2014. 12. 22.자 기준으로 한 월차임액은 118,3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 피고 소유건물을 철거하고,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7㎡, 같은 도면 표시 3, 8, 9,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9㎡를 인도하고, (2) 부당이득금으로 7,345,040원과 2014. 12. 23.부터 피고 소유건물 철거일까지 매월 118,380원 2014. 12. 23. 이후의 위 ①, ②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