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의 ‘④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R 전 9,114평, S 전 495평을 T에 주소를 둔 U이 1911. 9. 21. 각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정토지 현 토지 비고 경기 광주군 R 전 9,114평 하남시 V 하천 12,430㎡(1984. 3. 20. “하천”으로 지목변경) 이 사건 제1토지 하남시 W 하천 1,974㎡ (1984. 3. 20. “하천”으로 지목변경) 이 사건 제2토지 경기 광주군 S 전 495평 하남시 X 하천 1,636㎡ (1976.12. 9. “하천”으로 복구) 이 사건 제3토지
나. 위 사정토지는 다음과 같이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쳤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4. 6. 14.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1978. 12. 작성된 한강하천대장에 홍수시 범람되는 무제부 구역으로써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4. 29. 폐천고시되어 현재 Y의 제내지로서 골재야적장과 공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 원고들의 선대 Z의 상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하남시 AA에 본적을 둔 Z은 1949. 12. 23. 사망하여 장남인 AB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위 AB는 1972. 1. 10. 사망하여 처 AC과 자녀들인 AD, AE(호주상속), 원고 K, AF, 원고 P, 원고 Q가 상속하였고, AG(1958. 9. 23. 사망)의 자녀들인 원고 H, 원고 I, 원고 J가 대습상속하였다.
(2) AC이 1987. 6. 1. 사망하여 AD, AE, 원고 K, AF, 원고 P, 원고 Q가 상속하였고, AG의 자녀들인 원고 H, I, J가 대습상속하였다.
(3) AD는 1996. 9. 2. 사망하여 원고 A, B, C, D와 소외 AH, AI, AJ, AK가 상속하였다.
(4) AE는 2003. 3. 10. 사망하여 원고 E, F, G이 상속하였다.
(5) AF는 2003. 2. 15. 사망하여 원고 L, M, N, O이 상속하였다.
(6) 원고들의 구체적인 상속지분 내역은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