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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10713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가 2017. 11. 13. 대구지방법원 2017년 금 제7414호로 공탁한 금 119,897,850원 중 별지1 원고별...

이유

1. 주 장

가. 소외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17. 12. 25. 경북 칠곡군 O 임야 1,58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망인은 1928. 12. 28. 사망하여 당시 장남인 소외 P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위 P가 1945. 5. 13. 사망하여 당시 장남인 소외 Q가 단독상속하였으며, 위 Q가 1967. 8. 10.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소외 R, 그의 자녀들인 소외 S, 소외 T, 소외 U, 소외 V이 위 Q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R이 1983. 10. 20.경 사망하여 자녀들인 위 S, 위 T, 위 U, 위 V이 위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그리고 위 S은 2005. 7. 6.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소외 W도 2010. 10. 23. 사망함으로써 위 S과 위 W이 자녀들인 원고 A, 원고 B, 원고 C(개명 전 X), 원고 D, 원고 E, 원고 F이 각 위 S과 위 W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그리고 위 T는 2004. 10. 23.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소외 Y, 자녀들인 원고 G, 원고 H, 원고 Z, 원고 AA이 위 T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V은 2010. 3. 31.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I, 자녀들인 원고 J, 원고 K(개명 전 AB), 원고 L, 원고 M이 위 V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20.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할 목적으로 2017. 11. 13. 그 손실보상금 119,897,850원을 대구지방법원 2017년 금 제7414호로 공탁(불확지,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4대에 걸쳐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재산상속인 들 중의 일부인바 이에 따른 각 상속지분과 상속금액은 별지2 상속지분계산표와 별지1 원고별 상속지분 및 청구금액 기재와 같다.

사. 따라서 재산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중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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