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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5가합5258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는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부부인 원고들은 2013. 3.경 피고 C에게 임대 수익성이 좋은 상가건물의 매수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D가 소외 I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매물인 I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J 대 196.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되, 건물만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순번 층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실제 현황 1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69.99㎡, 주차장 62.4㎡ 주차장 부분까지 상가로 이용 2 2층 내지 4층 근린생활시설 132.6㎡ 다수의 원룸 3 5층 주택 132.6㎡ 5개 원룸으로 구분 4 지붕층 없음 옥탑방

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아래 표와 같이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라.

원고들은 2013. 3. 15. 피고 C, D의 중개 하에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628,000,00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갑 제4호증의 2)를 각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매 매 계 약 서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거(공제증서등)사본을 첨부하여 2013. 3. 15.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제1조 :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부 등본 분석결과 상태를 확인 후 계약함. 중 개 대 상 물 확 인 설 명 서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 [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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