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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2.14 2013가합1001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안양시 동안구 AP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 2층의 구분소유자들 및 4, 5, 6층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본소청구취지 표 ‘호수’란 기재 각 점포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3, 9, 10층 및 4, 5, 6층 중 원고들 소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 AK, AJ는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제비101호 2,812.72㎡의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AL는 3층 301호 23.09㎡, 302호 3,217.53㎡, 9층 901호 2,758.51㎡, 10층 1001호 720.44㎡(피고 AL는 2007. 4. 24.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층 601호 40.15㎡를, 피고 AM은 4층 403호 3,088.32㎡, 404호 70.80㎡를, 피고 AN은 5층 503호 3,159.12㎡를, 피고 AO은 6층 603호 3,159.12㎡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상 각 용도 및 면적, 각 층의 주요 용도는 각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층수 구분소유자 건축물대장상용도 및 면적 주요 용도 10층 피고 AL 근린생활시설 720.44㎡ 공유시설(계단실, 복도) 78.55 사우나 9층 피고 AL 근린생활시설 2,711.43㎡ 공유시설(계단실, 복도) 172.17㎡ 사우나 8층 자동차관련시설 2,837.61㎡ 공유시설(계단실, 복도) 156.11㎡ 근린생활시설 47.08㎡ 주차장 (사우나전용) 7층 자동차관련시설 2,884.69㎡ 공유시설(계단실, 복도) 156.11㎡ 주차장 (1, 2층 상가전용) 6층 피고 AO(3,159.12㎡) 피고 AL(40.15㎡) 원고 AI(40.15㎡) 자동차관련시설 3,093.99㎡ 공유시설(계단실, 복도) 156.11㎡ 근린생활시설 80.3㎡ 주차장 (사우나전용) 5층 피고 AN(3,159.1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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