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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039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03. 10. 21.경 성남시 중원구 C외 2필지의 지상에 건축된 지하 2층, 지상 14층의 43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로서 지층과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 내지 4층은 주차장, 5층 내지 14층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B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성남시 중원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자로서, 2003. 11. 5. 이 사건 아파트 제801호에 관하여, 2007. 4. 17. 이 사건 아파트 제비층 제01호(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성남시 중원구청장의 대수선허가 ⑴ 원고는 200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를 원고의 오토바이 영업을 위한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1층 공용부분의 주차장 부분에 이 사건 지하상가로 장비를 이동시키기 위한 장비 반입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43세대 중 36세대, 구분소유자들 40명 중 33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에 날인하여 주었다.

동의서 상기 소유주는 성남시 중원구 E외 2필지 소재 B아파트의 구분소유주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지하층 장비 반입구 설치

2. 주차구획의 변경

3. 20미터 도로 방면 주차 출구 폐쇄 ⑵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2010. 5. 3. 성남시 중원구청장에게,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위 ⑴항 기재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하층 장비 반입구 설치로 인한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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